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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18 2015가단234953
배당이의
주문

1. 인천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5. 8. 31.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4, 7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 중소기업은행은 소외 C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소외 D 소유의 부동산인 인천 계양구 E건물 제1층 제110호 및 인천 계양구 E건물 제1층 제11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를 공동담보로 하여 2008. 10. 9. 채권최고액 528,000,000원, 2009. 1. 9. 채권최고액 72,000,000원, 2009. 11. 20. 채권최고액 6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경료하였다.

나. 중소기업은행은 C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2012. 10. 18.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B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2. 10. 19. 위 신청을 받아들여 경매개시결정을 하였으며, 이 사건 부동산은 매각되어 집행비용을 공제한 650,907,169원을 배당하였다.

다. 소외 중소기업은행은 원고에게 C에 대한 채권 및 근저당권을 양도하였고, 원고가 위 경매절차의 수계인이자 근저당권부 채권자로서 배당받게 되었다. 라.

피고는 위 임의경매절차 진행 중이던 2012. 12. 26. 경매법원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① 소외 D와 2007. 11. 30. 이 사건 부동산 중 E건물 제1층 제110호에 관하여 보증금 60,000,000원, 임대차기간 2007. 11. 30.부터 2013. 11. 30.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2. 12. 17. 확정일자를 받음 (갑 제4호증의 1) ② 소외 D와 2010. 6. 22. 이 사건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500,000원, 임대차기간 2010. 6. 22.부터 2015. 6. 21.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0. 7. 1. 확정일자를 받음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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