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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30 2015가단24306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7,592,459원과 이에 대하여 2010. 7. 1.부터 2016. 2.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8. 8.경부터 피고로부터 C, 경인금속공업 주식회사 등이 발행한 어음을 받고 어음금액 상당을 대여해주면 어음 지급기일에 어음금을 변제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2008. 8.경부터 2009. 3.경까지 사이에 합계 194,421,000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2009. 4. 20.경부터 2010. 6. 30.까지 사이에 40,080,000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154,341,000원을 변제하지 않았다.

나. 이에 원고는 2012. 12.경 아래 각 부동산에 대하여 청구금액을 194,421,000원으로 한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여 같은 달 28. 인용결정을 받아 가압류기입등기가 마쳐졌다

(인천지방법원 2012카합2371호). 다.

한편 원고는 2013. 9. 26.경 피고를 상대로 위 154,341,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였는데 피고가 이의를 제기하여 인천지방법원 2013가합16837호로 소송계속 중이던 2013. 11. 12. 원고와 피고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1. 피고 소유의 인천광역시 계양구 D, E에 있는 F건물 제1층 제1047호(철골철근콘크리구조 5.27㎡, 대지권비율 2706.6분의 0.9, 이하 1047호라고 한다)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 G에 있는 H상가 제1층 제53호(철근콩크리트 라멘조 27.55㎡, 대지권비율 4167.20분의 9.91, 제53호라고 한다) 각 상가 건물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I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소외 채권자 신용보증기금에서 진행하고 있는 상태로 원고 명의의 인천지방법원 2012카합2371호 가압류 등기가 되어 있으므로 피고는 위 2건에 대한 재산권을 신용보증기금 및 원고에게 포기하며,

2. 그 외로 피고는 원고에게 36,000,000원을 지급하되, 2013. 12.부터 202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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