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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2.18 2014고정1079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경 C과 피고인 소유의 인천광역시 계양구 D상가 제1층 제106호에 대하여 E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2013. 1. 2. 인천지방법원 계양등기소에서 2012. 12. 3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명의수탁자인 E 명의로 등기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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