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2.18 2014고정1079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경 C과 피고인 소유의 인천광역시 계양구 D상가 제1층 제106호에 대하여 E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2013. 1. 2. 인천지방법원 계양등기소에서 2012. 12. 3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명의수탁자인 E 명의로 등기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