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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5.02 2019고단1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6. 07: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판매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방죽안 오거리 방면에서 천안역 방면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일출시간 전으로 주변이 어두웠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E(여, 74세)를 피고인 차량 운전석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 및 좌측 발목 삼복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고령의 여성인 피해자를 충격하여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 등을 입힌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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