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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18 2020고단75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7. 13. 15: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선학파출소 방면에서 선학지하차도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진행방향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75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행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삼복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진

1.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측 추가진단서 제출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자의 피해정도, 피고인 차량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동종 전과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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