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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0.08 2019나5953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부산 부산진구 C 지상 업무시설 및 공동주택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공한 종합건설회사이고, 원고는 토목공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8년 4월경 이 사건 공사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D의 실질적 대표자라고 하는 E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대해 듣고, 그의 구두승낙 하에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장비를 투입해 2018. 4. 16.부터 2018. 4. 18.까지 토공사를 일부 수행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이를 알고 원고에게 공사를 중지하도록 하여, 원고는 현장에서 철수하였다.

다. 피고는 2018. 3. 23.경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토공사 및 흙막이공사에 대한 견적서를 받고, 2018. 4. 20. F과 계약금액을 77,000,000원(부가세 포함), 공사기간을 2018. 4. 23.부터 2018. 5. 20.까지로 정하여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8. 9. 7. 계약금액을 82,000,000원(부가세 포함), 공사기간을 2018. 4. 23.부터 2018. 9. 14.까지로 변경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F은 피고에게 공사대금 82,000,000원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모두 발행하였고, 공사를 완료한 후인 2018. 9. 21. G조합로부터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받아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3,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토지정지공사를 하도급 받아 이를 일부 수행하였으므로 피고는 이에 따른 공사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리고, 하도급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원고가 시공한 부분에 관하여 그 공사대금만큼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예비적 청구).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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