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11.24 2015나5875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홍천인제지킴이 주식회사로부터 ‘육군 홍천 인제 관사 및 병영시설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A지역 공사’를 도급받았다.

나. 2011. 9. 19. 피고와 주식회사 신천중건(이하 ‘신천중건’이라 한다) 사이에 공사대금을 1,084,600,000원으로 하여 피고가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신천중건에 하도급하는 내용의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갑 제1호증)가 작성되었다

(이하 위 하도급계약서에 기한 계약을 ‘이 사건 제1차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그 후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되던 중 2011. 12. 9. 피고와 신천중건 사이에 이 사건 공사의 기성금을 715,000,000원으로 평가하고, 피고는 신천중건에게 그 중 552,0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163,000,000원은 우선 피고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교부하되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하기로 하여, 이 사건 공사를 타절하는 내용의 합의서(갑 제2호증의 2)가 작성되었다.

다. 그 후 2012. 1. 2. 피고와 티에스씨엔씨 주식회사(이하 ‘티에스씨엔씨’라 한다) 사이에 공사대금을 369,600,000원으로 하여 피고가 티에스씨엔씨에 이 사건 공사 중 잔여부분(이하 ‘이 사건 잔여공사’라 한다)을 하도급하는 내용의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갑 제3호증)가 작성되었다

(이하 위 하도급계약서에 기한 계약을 ‘이 사건 제2차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이 법원이 여기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서 해당 부분(제3면 제3행 내지 제4면 제5행)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판단 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