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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1 2016가단521037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993,253원 및 그 중 29,076,339원에 대하여 2016. 7.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용하는 부분 별지 청구원인 기재 중 국민카드로부터 양수한 각 신용카드대금 및 카드론 채권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4호증의 1, 2

2. 기각하는 부분 별지 청구원인 기재 중 롯데카드 및 솔로몬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양수한 각 채권

3.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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