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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01 2014가단11194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41,591원 및 그 중 2,768,679원에 대하여 2014. 1.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의...

이유

1. 인정되는 부분 별지 청구원인 기재 중 원고가 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양수한 채권 부분(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기각되는 부분 별지 청구원인 기재 중 원고가 솔로몬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양수한 채권 부분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기각함

3.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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