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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10 2012가단5063499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62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3. 24.부터 2012. 6.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7. 7. 5.경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와 서울 동작구 D 일대 지역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업무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시행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그 토지매입업무, 인허가업무, 분담금관리업무, 조합원모집(원주민 및 일반분양)업무 등에 관한 권한을 위 회사에게 위임하였다.

나. C은 2007. 9. 3. E교회(이하 ‘E교회’라고만 한다)로부터 위 사업지구 내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하면서, 매매대금과는 별도로 C이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분양권(임의분양분) 1매(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를 E교회에 공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2008. 3. 24.경 E교회가 C으로부터 받기로 한 이 사건 분양권을 E교회로부터 4,300만 원에 양수하기로 하고, 분양권대금 4,300만 원을 E교회에 지급하였고, 같은 날 원고는 피고를 대리한 C과 사이에 이 사건 분양권을 목적물로, 조합원분담금을 561,240,000원으로 하는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이라 한다), C에게 조합원분담금 중 일부(69,624,000원)를 지급하였다. 라.

C이 이 사건 시행대행계약상의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자 피고는 2010. 4. 21. C에게 위 시행대행계약의 해지를 통고하였고, 위 의사표시는 그 무렵 C에게 도달하였다.

마. 피고가 이 사건 시행대행계약을 해지함으로써 C은 자신이 보유하는 이 사건 분양권을 E교회에 양도할 수 없게 되었고, E교회도 원고에게 위 분양권을 양도할 수 없게 되었는바, 이에 원고는 피고 및 C에게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는바, 위 의사표시는 피고 및 C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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