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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2.22 2012고단10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0】 피고인은 (주)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2008. 8. 초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식당에서 위 회사 직원인 F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우리 회사에서 필리핀 재벌과 계약을 맺어 그 재벌이 관리하는 필리핀 콘도를 이용할 수 있는 관광사업을 하게 되었다, 우리 회사 회원권을 구입하면 3년 동안 회원 본인과 동반 1인 총 2명이 매년 4박 5일 필리핀 관광을 할 수 있다, 보증금 8,000,000원과 입회비 330만 원을 내면 회원가입이 되고 3년 후 보증금 8,000,000원은 반환하여 주겠다”고 말하여 같은 달 28.경 위 회사 회원가입비 및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1,300,000원을 건네받고, 같은 달 29.경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위 회사 관련 항공권 대금 금 9,582,400원을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2008. 6. 11. 필리핀 여행 관련 회사인 G와 체결한 계약은 위 (주)C에서 연속 3개월 동안 매월 200여 명의 회원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자동적으로 해지되는 계약이었으나 당시 피고인 회사에서는 위 인원만큼 회원을 모으지 못하였으므로 계약은 자동으로 해지가 된 상태였고, 위 회사에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은 피해자를 포함하여 2명에 불과하여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필리핀 관광을 추진하거나 3년 후 보증금 8백만 원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금 1,300,000원을 교부받고, 금 9,582,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다.

【2012고단428】 피고인은 여행사인 C를 실질적으로 운영했던 사람으로, 2008. 8. 12.경 서울 용산구 H빌딩 4층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우리 회사 여행회원권(멤버십 회원권)을 구입하면 3년 동안 회원 본인과 동반 1인이 15박 16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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