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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4.28 2020고단44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E은 인천 미추홀구 F, 2 층 G 호에 있는 광고 대행업을 목적으로 하는 ‘ 주식회사 H(I)’ 의 실제 대표자로서 쿠폰 제도의 설계자금 관리 등 회사의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 인은 위 회사의 이사로서 직접 회원을 모집하거나 직원들에게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하여 직원들 로 하여금 회원을 모집하도록 하고 직원들을 상대로 쿠폰 제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E은 2018년 경 I 홈페이지를 만들어 그곳에 ‘ 우리 회사는 광고 대행( 댓 글 알바) 회사인데 우리 회사의 쿠폰을 구입한 후 다른 회사의 상품 광고 글에 댓 글을 달면 다른 회사로부터 광고비를 받아 적립금을 지급하고, 회원을 유치하면 수당을 지급할 것이다.

’ 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은 다른 회사의 광고를 대행한 사실도 없고, 돌려 막 기 방식으로 적립 금과 회원 유치 수당을 지급하고 있었으므로 I의 쿠폰을 구입한 사람에게 적립 금과 회원 유치 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은 위 글을 보고 이를 믿은 피해자 B로부터 2018. 8. 27.부터 같은 해

9. 27.까지 합계 1,440만원을 J 명의 K 조합 계좌 (L)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25.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을 기망하여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6,68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E이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 하여 쿠폰 구입비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사무실에 찾아온 회원들을 응대하거나 회원들과 전화, 문자 메시지 등으로 연락을 주고받는 등의 방법으로 직접 회원을 모집 관리하거나 직원들에게 회원을 모집 관리하도록 지시하는 방법으로 E의 사기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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