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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5 2015노334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다단계판매원 등록 관련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직급은 회원(디스트리뷰터), 마스터, 매니져, 리더매니져, 골드매니져, 사파이어매니져, 다이아몬드매니져, 크라운매니져 등 8단계로 나누어져 있는데, 누구나 물건을 직접 구입하지 않더라도 이 사건 회사의 회원(디스트리뷰터, 이하 ‘디스트리뷰터’라고 한다)으로 등록한 후 영업상대방을 하부판매원으로 가입시키는 방법으로 다단계판매조직을 형성할 수 있다.

디스트리뷰터 본인과 하부판매원의 영업실적이 1,800만 PV(포인트밸류의 약자 : 판매가액에서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수치로서, 495만 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면 450만 PV를 취득하게 된다) 이상이면 디스트리뷰터는 리더매니져가 되어 소매이익과 6종류의 후원수당을 받을 수 있다.

디스트리뷰터가 현재 후원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더라도 장차 1,800만 PV를 달성하여 후원수당을 받을 목적으로 다단계판매조직에 들어와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면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0171호, 이하 ‘방문판매법’이라고 한다)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원이라고 보아야 한다.

디스트리뷰터가 되기 위하여 반드시 물건을 구입할 필요가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다단계판매원의 등록을 조건으로 판매원이 되려는 사람에게 과다한 재화 등의 구입부담을 준 것으로 볼 수 없다.

(2) 직급상승 관련 다단계판매원에 해당하는 이 사건 회사의 디스트리뷰터가 220만 PV 내지 450만 PV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면 ‘마스터’ 직급으로, 물건을 직접 구입하지 않더라도 디스트리뷰터 본인과 하위판매원의 판매실적이 1800만 PV에 달하면 디스트리뷰터는 ‘리더매니져’의 직급으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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