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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9.12 2013노44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I, E에게 회원권을 판매할 당시 피해자들에게 필리핀 관광을 제공하고, 3년 후 보증금 800만 원을 돌려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거나 편취의 범의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던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2008. 6. 11. G와 체결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에 의하면 G가 O를 설립하면 피고인이 그 대표를 맡고, O가 G 멤버십카드의 독점판매권을 보유하되, O가 3개월 동안 매월 200명의 회원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계약이 자동으로 취소된다는 특약이 있었던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 이후 2008. 8. 12. 및 2008. 8. 28. 피해자 I, E과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한 이외에 다른 회원을 모집하지 못하여 위 계약은 자동으로 취소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이 위 특약에 따라 실효되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G의 대표이사인 P이 피고인에게 O의 설립비용 명목으로 19만 달러를 대여해 준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O의 대표자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고, 따라서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필리핀 관광을 제공할 수 있었다고 변소하나, 위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계약은 O가 G의 리조트 등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권의 판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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