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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0.17 2012노1016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 2, 5~9) 위 피고인들은 대표이사 내지 일반사업자로서 각자의 업무만 수행하였을 뿐, 주식회사 N(이하 ‘N’라고 함)의 매출행위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위 피고인들에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고 함)을 위반하여 무등록 다단계판매영업을 한 행위에 대한 공모관계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나. 법리오해(피고인들) N는 판매원가입에 아무런 조건이 없어 소비자의 전부 또는 일부만 판매원으로 가입하지는 않았고, 판매원들에게 각종 후원수당을 지급하였을 뿐 소매이익을 권유하지도 않았으므로, N의 판매 형태가 방문판매법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N를 방문판매법상 등록을 요하는 다단계판매업자라고 볼 수는 없다

). 다. 양형부당(피고인들 제1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각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인정사실 제1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N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회원을 모집하고 그 회원들의 구매를 통하여 매출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N는 기존 회원들의 모집활동을 통하여 신규 회원을 모집하였는데 회원가입 당시 물품구매와 같은 별도의 조건 없이 회원가입신청서만 작성하는 것으로 N의 회원 자격을 취득하였고, 그와 같은 회원 가입이 순차적단계적으로 이루어져 3단계 이상의 회원 구조가 형성되었다.

② N의 각종 수당지급에 관한 보상플랜은, N의 신규 회원이 N로부터 M 1병을 33만 원에 구입하면 제품 원가(10만 원)와 부가가치세(3만 원)를 제외한 나머지 20만 원을 20만 BV로 환산하여 그 중 10%(2만 원)를 추천수당으로, 직급별 최대 35%(7만 원)까지를 판권수당으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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