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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0.06.30 2020고단1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17. 22:00경 태백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XG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그랜저XG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7. 22:00경 전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태백시 E 앞 이면도로를 F어린이집 방향에서 C아파트 G동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도로변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주시하며 차량끼리 충돌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차량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진행한 과실로 전방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I 그레이스터보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그레이스터보 차량을 수리비 약 768,69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바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수리비 견적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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