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0. 27. 가석방되어 2017. 11. 20.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고, 2017. 4.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30. 21:55경 서울 강북구에 있는 B역 근처 상호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 내지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K5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30. 21:55경 서울 강북구 C 앞 도로를 전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방천시장길 방향에서 방천시장사거리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도로변에 가로수들이 서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차선을 이탈한 과실로 전방 우측 도로변에 있던 가로수를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차량의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5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