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F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5. 01:28경 전남 J 앞 도로에서 완도군청 쪽에서 K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왕복 1차로 도로였고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을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L 소유의 M 제네시스 승용차 뒤 범퍼를 위 싼타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수리비 3,979,27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9. 10. 15. 01:28경 전남 완도군 N에 있는 O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완도군 P 앞 도로까지 약 2km 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이 작성한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의무보험조회(미가입)
1. 수리비 내역 각 1부
1. 교통사고 증거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