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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09 2018가단511053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5. 9. 30. 목포시 C 소재 D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기간을 2015. 9. 30.부터 2016. 9. 29.로 정한 주유소위탁판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서(갑 제2호증)에는 원고와 피고가 모두 날인하였다.

이 사건 계약서 제5조는 약정물량에 관하여 “을(원고)은 주유소 영업에 필요한 석유류 상품을 월 2,500D 이상 판매한다”고 정하고, 제14조는 위탁판매 수수료에 관하여 '위탁판매수수료는 갑과 을이 체결한 별도의 합의약정서에 의한다

"고 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계약서가 작성된 시점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합의약정서(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합의약정서’라 한다)에는 원고만이 날인하였다.

이 사건 합의약정서

나. 합의내용 2.항에는 이 사건 계약서 제14조 ⑵항의 판매수수료에 관하여 ”약정물량의 판매비율에 따라 각 유종별 매출이익에 적용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갑(피고)은 을(원고)에게 지급한다“고 정하고, 그 적용율이 아래 표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합의약정서에 기재된 적용율을 ‘원고 주장 적용율’이라 한다). 구분 회사 적용율(%) 용역 적용율(%) 비고 휘발율 등유 경유 휘발유 등유 경유 D 45 45 45 55 55 55 2,500 D/M 이하 55 55 55 45 45 45 2,500 D/M 이상

다. 이 사건 계약서 작성 전인 2015. 8. 27. 피고 회사 내부에서 이 사건 계약에 관한 결재를 위하여 작성되고 결재된 기안지(을 제1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기안지’라 한다)에는 지급수수료율이 2,500D이하 45%, 2,500D이상 55%(이하 ‘피고 주장 적용율’이라 한다)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기안지에 첨부된 2015. 7. 28.자 운영계획안 을 제1호증의 2, 위 운영계획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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