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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10.17 2013도9041
사기미수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의 요지는, 피고인은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의 대표자로서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주들(이하 ‘건축주들’이라 한다)의 대표자인 I과 이 사건 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시행시공에 관하여 이 사건 최초계약을 체결한 이후, ① I 등 건축주들 명의의 ‘2007. 3. 28.자 건설공사표준도급(변경)계약서’(이하 ‘이 사건 2007. 3. 28.자 변경계약서’라 한다), ② ‘2007. 3. 29.자 건설공사표준도급(변경)계약서’(이하 ‘이 사건 2007. 3. 29.자 변경계약서’라 한다), ③ ‘2007. 10. 27.자 합의각서’(이하 ‘이 사건 합의각서’라 한다), ④ I 명의의 ‘2008. 1.자 L 아파트 분양가격표’(이하 ‘이 사건 분양가격표’라 한다), ⑤ I 등 건축주들 명의의 ‘2008. 1.자 건축주 호수 확정, 분양(계약)면적 확정, 추가확정면적, 분담금 확정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 ⑥ ‘2008. 2. 22.자 합의약정서’(이하 ‘이 사건 합의약정서’라 한다), ⑦ ‘2007. 12. 11.자 위임 및 동의각서’ 이하 ‘이 사건 위임 및 동의각서’라 하고, 위 각 문서를 함께 부를 때에는 '이 사건 각 문서'라 한다

를 위조하고, 이 사건 각 문서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함으로써 행사하여, I 등 건축주들로부터 E의 금융기관 대출금 변제와 설계감리비 지출에 따른 약정금 명목의 금원을 민사소송을 통해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다.

2.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근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가.

I 등 건축주들은 ① 이 사건 각 변경계약서나 합의각서, 합의약정서에 따르면, E에 이 사건 아파트 재건축사업에 관한 금융기관 대출금의 대위변제금을 구상해야 하는 등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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