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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10.06 2014가합37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D는 원고들에게 각 2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8. 1.부터 2015. 10. 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들은 F종친회(이하 ‘F종친회’라 한다)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였던 사람들이고, 피고 종친회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 피고 D는 피고 종친회의 종원이자 F종친회의 대표자를 자처한 사람이며, 피고 E은 피고 종친회의 종원이고 G종친회의 회장으로서 피고 종친회를 F종친회를 포함한 3개의 소문중으로 분할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F종친회의 소유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약정서에 서명ㆍ날인한 사람이다.

나. 합의약정서 체결과 재산 분배 1) H(I문중 회장), 피고 E(G종친회 회장), J(K종중 회장)과 피고 D(입회인)는 2000. 12. 26. ‘피고 종친회를 F종친회, L 소문중, M 소문중으로 분할하고, 기왕의 재산을 분할하되 이 사건 부동산은 F종친회의 소유로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합의약정서를 작성하였다. 2)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는 피고 종친회의 창립총회 당시 흡수되어 소멸된 G종친회(대표자 피고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위 합의약정서에 따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2. 1. 21. 접수 제4663호로 소유자를 피고 종친회에서 F종친회로 이전하는 내용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제1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다. 원고들의 이 사건 부동산 매수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 1) 원고 B은 2002. 3. 5. F종친회의 대표자를 자처하는 피고 D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80,000,000원, 계약금을 20,000,000원(계약체결일에 지급), 잔금을 16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위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들은 피고 D에게, 2002. 3. 5. 계약금 2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02. 3. 8. 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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