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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23 2014노1964
무고
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2011. 12. 17. 15:55경 천안시 서북구 D차 아파트 2차 관리사무실(이하 ‘이 사건 관리사무소’라 한다)에서 E에 의해 C이 넘어진 것을 확인하고 관리사무소 직원 F으로 하여금 112에 신고하도록 하고, 경찰관에게 실제로 피고인이 본 것에 대하여 진술한 것으로, C과 공모하여 E이 형사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진다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① C은 최초 경찰조사에서 E로부터 폭행당한 경위에 대하여 ‘관리사무소에서 E과 피고인이 언쟁하는 것을 보고, E이 자신의 남편을 폭행으로 고소한 일을 언급하며 왜 때리지도 않았는데 때렸다고 하느냐고 따져 묻자 E이 갑자기 일어나 자신을 잡아채서 바닥에 넘어졌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3, 14쪽), 피고인은 2012. 1. 10. 처음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E이 C을 폭행한 경위에 대하여 ‘C이 자리에 앉으며 E에게 C 남편과 E 사이의 다툼에 대하여 왜 거짓말로 신고했느냐고 따지자 E이 자리에서 일어나 손으로 C을 잡아당겼다’고 진술하여 C과 동일한 내용으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19, 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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