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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4.18 2012노3234
분묘발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분묘이장을 하지 않았다.

E이 혼자서 분묘이장을 마친 후 피고인에게 이장비 송금을 요청하기에 이장비를 보내 주었을 뿐이다.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 판시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E과 공모하여 불상의 인부들을 시켜 분묘를 발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판단은 정당하고,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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