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과 C는 용인시 처인구 D 임야 66,94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각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10. 12. 30. C와 이 사건 부동산 중 C의 1/2 지분(이하 ‘C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접수 제191833호로 채권최고액 10억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이라 한다). 다.
피고보조참가인은 2011. 9. 5. C와 C 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11. 9. 6. 접수 제134276호로 채권최고액 4억 5,000만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보조참가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이라 한다). 라.
한편 C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수원지방법원 2013가단28410호로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을 상대로 이 사건 제1, 2 근저당권의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새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와 함께 이 사건 제1, 2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4. 6. 26. 그 항소심(수원지방법원 2013나39329호)에서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원고와 C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원고는 C에게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며, 피고보조참가인과 C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채권최고액 249,740,202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취소하고, 피고보조참가인은 C에게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을 249,740,202원으로 변경하는 변경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