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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06 2016가단12122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송파등기소 2012. 2. 9....

이유

1. 판 단

가.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2. 2. 9. 피고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고 한다)하면서 이에 대한 담보로 같은 날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설정자 원고, 채권최고액 8,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송파등기소 2012. 2. 9. 접수 제6382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2016. 6. 16.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년 금제2340호로 5,000만 원을 변제공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위 2016. 6. 16.자 변제공탁으로 인하여 모두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12. 2. 9. 피고로부터 이자 월 2.5%(월 125만 원)의 조건으로 5,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이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것인데, 이에 대한 이자로 2012. 2. 17.부터 2012. 8. 10.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740만 원만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인 8,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하고,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아직 전부 소멸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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