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0.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5 고단 732 피고 인은 2014. 6. 17. 16:00 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개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합자회사 E과 주식회사 지 후 피 앤 씨 사이에 체결된 공사 도급 계약서를 제시하며 ‘ 나는 E의 감사인데, E에서 F 충주 파이프공장을 신축하는데 공사 하도급을 줄 테니 소개비로 3,000만 원을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공사 도급 계약서는 효력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소개비를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 하도급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6. 18. 경 소개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G) 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5 고단 1859
가.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4. 8. 천안 시 두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 경기도 동두천에 빌라 공사가 있는데, 내가 그 사업을 양도 받아 하도급을 줄 수 있다.
우선 사업을 진행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5,000만 원만 투자 하면 철근, 콘크리트를 공급하여 바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공사대금은 2 층 골조공사만 완성되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지급하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공사 자본금이 전혀 없었던 상태로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투자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철근, 콘크리트를 공급하여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4. 4. 14. 2,5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