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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41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0.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고 같은 해

3.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경남 거제시 소재 신축공사 관련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및 주식회사 E의 영업담당 직원으로 재직하면서 건설업을 하는 것처럼 행세하는 자이나 실제로는 위 확정된 판결 문의 범죄사실처럼 건설공사를 무리하게 도급 받은 후 다시 재 하도급을 줄 것처럼 행세하며 건설업자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해 오는 자로서, 사실은 주식회사 E 명의로 도급 받은 경남 거제시 F 등 5 필지에 대한 업무시설 신축공사는 시공사로 참여한 위 주식회사 E의 자격 요건 미달로 부동산 담보대출이 불가능하여 2010. 12. 경부터 공사 착공조차 할 수 없는 지경이어서 실제로는 피해자 C에게 기계설비공사부분에 대하여 하도급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2. 15. 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C에게 “ 내가 주식회사 E의 회장인데 경남 거제시 F에 업무시설 신축공사를 도급 받았다.

위 공사 중 기계설비공사 부분을 하도급을 주겠으니 알 선비 명목으로 금원을 달라.”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해

2. 18. 경 알 선비 명목으로 1,500만원을 피고인의 아들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부산 북구 G 소재 H 병원 신축공사 관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으로부터 알 선비를 수령하였음에도 하도급을 줄 수 없는 상황에서 피해 자로부터 알 선비 반환을 독촉 받게 되자, 사실은 부산 북구 G 소재 H 병원 신축공사가 자금대출이 되지 아니하여 2010. 겨울 경 공사가 중단된 상태이고 심지어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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