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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22 2014가합3668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신용카드 거래승인 대행서비스(VAN 서비스)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D은 밴 서비스 영업대리점인 ‘E’의 대표자, 피고 B는 위 E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며, 피고 C은 2000. 11.경부터 2012. 10.경까지 원고의 직원으로 가맹점 영업, 대리점 관리 등을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나. 피고 C은 2008. 6. 30.경 ‘주식회사 F의 신용카드 조회 서비스(예상 건수 신용카드 월 100,000건, 보너스카드 월 20,000건)와 관련하여 E과 사이에 신용카드 조회시 건당 60원, 보너스카드 조회시 건당 20원의 정보이용료를 지급하고, F에서 요청하는 전산장비 7,000만 원은 대리점(E)에서 부담하기로 하는 영업제휴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겠다, 원고의 예상 수익은 신용부분 건당 15원, 보너스 부분 건당 20원으로 월 1,900,000원(=100,000건×15원 20,000건×20원)이다‘라는 취지의 품의서를 작성하여 원고 경영진에게 결재를 요청하였고, 원고 경영진의 승인에 따라 원고는 피고 D과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 D에게 영업대행수수료 합계 735,589,324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C은 피고 B로부터 위 수수료 중 675,515,620원을 송금받아 그 중 221,450,000원을 개인적으로 취득하였다. 라.

피고 C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고합428호로, ‘피고 C은 원고의 직원으로서 F와 관련한 허위의 영업대행업체에 지급하는 금액을 감소시켜 원고의 지출을 최소화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로 하여금 허위의 영업대행업체인 E에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한 후 그 중 221,450,000원을 취득하고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업무상 배임 등의 범죄사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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