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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20 2016나201348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B,...

이유

기초 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3 내지 7호증, 을 1,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붙은 서증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원고는 신용카드 거래 승인 대행서비스 사업 등을 영위하는 밴(VAN, Value-Added Network) 서비스 회사이다.

밴 서비스는 가맹점의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등의 결제 정보를 신용카드 회사 또는 국세청에 전달하여 신용카드 조회, 결제승인 및 대금정산 등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구축ㆍ제공하고 매출전표를 수거ㆍ보관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피고 B는 원고의 밴 서비스 영업대리점으로 등록된 E의 실질적 운영자이고, 피고 D은 E의 사업자등록상 대표자이며, 피고 C은 2000. 11.경부터 2012. 10.경까지 원고의 법인사업부에서 근무하면서 가맹점 영업, 대리점 관리 등을 담당하였으며, G는 2000. 8.경부터 2012. 9.경까지 원고의 법인사업부 본부장 및 전무이사로 재직하면서 가맹점 영업, 대리점 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였다.

[2] 원고는 2007. 9.경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와 사이에 현금영수증 거래에 관한 밴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C은 2008. 6.경 F의 전산실 차장이던 H으로부터 F가 신용카드 거래에 관한 밴 서비스 회사 선정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정보를 얻고 원고가 F에 신용카드 거래에 관한 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추진하면서 원고의 경영진에게 사실은 이 사건 계약이 원고 법인사업부의 영업활동(이하 ‘법인영업’이라 한다) 결과 추진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영업대행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업체를 내세워 마치 위 업체가 이 사건 계약 체결을 알선한 것처럼 꾸며 위 업체에게 영업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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