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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11.05 2014가합54441
청구이의 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전제 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밴(VAN, Value Added Network, 부가통신망) 사업자 전기통신사업법 상의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카드사와 가맹점 간 통신망을 구축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사업자가 수행하고 있는 거래 승인, 전표 매입, 가맹점 모집 등 가맹점 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원고

회사는 밴사업자인 한국신용카드결제 주식회사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하고 있다.

의 밴서비스 소비자가 업소에서 신용카드나 현금으로 결제할 때 신용카드 거래 승인, 현금영수증 발급 등 업무를 수행해주는 서비스이다.

대행업을 하는 회사이다.

피고 주식회사 유맥유통(원래 상호가 ‘주식회사 마트앤마트’였다가 2015. 4. 27.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식품유통업을 하는 회사로 광주 광산구 송도로 164(도산동)에 본점을 두고 광주, 전주에서 슈퍼마켓 매장 7개를 운영하고 있다.

제3조(서비스 제공 범위 및 대상)

가. 본 계약에서 정하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신용카드 거래승인 서비스 ② 신용판매대금 자동입금 서비스(DESC) ③ 보너스카드 거래승인 서비스 ④ 전자서명 서비스 ⑤ 현금영수증 거래승인 서비스 ⑥ 상호 협의에 따른 추가 서비스

나. 본 계약에서 정하는 범위는 피고 회사의 관할 소속 모든 매장으로 한다.

제6조(계약 기간 및 승인수수료)

가. 본 계약은 원고 회사와 피고 회사가 기명날인하는 날로부터 발효되고 계약 기간은 체결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나. 신용카드 승인수수료 ① 신용카드 승인수수료: 거래 건당 9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한다.

② 수수료 지급: 원고 회사는 매월 말일 산정금액[(총 승인 건수 - 취소 건수 × 건당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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