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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21 2014가합3913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56,011,72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3.부터 2016. 7. 21.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1) 원고는 신용카드 거래 승인 대행서비스 사업 등을 하는 회사로 밴(VAN, Value-Added Network) 서비스 업체이다. 피고 B는 2007. 1.경부터 밴 서비스 영업대리점인 주식회사 E 및 F을 사실상 운영하였고, 피고 C은 2001. 6.경부터 2012. 9.경까지 원고의 법인영업팀에서 근무하면서 가맹점 영업, 대리점 관리 등을 담당하였으며, 피고 D은 영업대행업체인 G의 운영자이다. 2) 한편, H는 2000. 8.경부터 2012. 9.경까지 원고의 법인사업부 본부장 및 전무이사로 재직하면서 가맹점 영업, 관리점 관리 등을 총괄하였다.

나. 밴(VAN, Value-Added Network) 서비스는 가맹점의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등의 결제 정보를 신용카드회사 또는 국세청에 전달하여 신용카드 조회, 결제승인 및 대금 정산 등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구축제공하고 매출전표를 수거보관하는 서비스를 가리킨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 유무 1) 인정사실 가) 피고 C과 H는 원고 회사에서 위와 같이 근무하는 과정에서 2009. 5.경 원고와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 사이의 밴 서비스 계약을 3년 연장하는데 도움을 준 I의 전직 상무 J에게 제공할 금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나) 이에 피고 C은 2009. 5. 18.경 H가 피고 B의 소개로 알게 된 G라는 허위의 영업대행업체를 내세워 사실은 G에서 위 밴 서비스 계약 연장과 관련하여 어떠한 역할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G에서 계약을 연장하는데 공헌을 하였음을 이유로 I이 소속된 K그룹의 영업활성화를 위해 신용카드 승인 건당 10원(부가가치세 별도 씩을 원고가 G에게 수수료로 지급한다

'는 내용 등이 기재된 원고와 G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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