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53세) 이 자신의 남편 D과 불륜관계로 의심하고 있다.
피해자 E( 여, 26세) 는 피해자 C의 딸이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10. 17. 18:00 경 충남 천안시 동 남구 F, 208동 907호 피해자 C의 주거지 입구에서 자신의 남편 D과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만남을 요구하였으나 출입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 문 열어라!
만나자 ’라고 소리 지르며 출입문을 발로 수회 차 찌그러뜨리는 등 수리비 견적 385,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5. 10. 18. 02:26 경부터 2015. 11. 15 공 소장에는 11. 16.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증거에 의하면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수정한다( 범죄 일람표 20번도 같은 일시로 수정하고, 한편 범죄 일람표 순번 19번의 일시에 2015. 10. 27. 01:09를 추가한다). . 02:37 경까지 피해자 C이 전화를 받지 않자 C의 딸 피해자 E( 여, 26세) 의 휴대전화에 ‘ 나쁜 년 들아 걸레 같이 나쁜 년들 개 만도 못한 년 들 창녀 딸 C 년 E 너희가 나쁜 짓 한 거 가정 파탄 낸 거 책임져야 돼 나쁜 년 들아 감옥에 쳐 넣어 개 만도 못한 년’ 등 불안감을 느낄 수 있는 문자를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보내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