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08. 10. 15:30 경 서울 중구 C 빌딩 8 층에 있는 'D( 대표 E)’ 병원 대기실에서 병원을 방문한 환자들의 편의를 위해 설치된 피해자 F 소비자생활 협동조합 소유 시가 299,000원 상당의 도시바 노트북 (C850D) 1대를 들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08. 11. 20:16 경 자신의 휴대전화 (G )를 이용하여 피해자 H의 휴대전화 (I) 로 " 야 돈 처먹으면 돈을 내야 될 거 아니야
이 개 만도 못한 자식 아" 라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23:34 경까지 별지 ' 범죄 일람표' 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카드사용 내역( 시티카드 - 노트북 구입 결제)
1. 거래 내역 조회( 결제금액 출금),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3호(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