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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05 2017고정124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5. 09:44 경부터 다음날 02:05 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 다임' 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카카오 톡 메시지 등을 이용해 ‘ 여자 만만하게 보고 쉽게 휘저을 주제는 안되는 거 아시죠

’, ‘ 요즘 어플에서 쓰레기 짓하면 고소당하고 신고 당해요, 적당히 조심하세요

’, ‘ 유부 남이나 애인 있어서 가볍게 엔조이할 수 있나

아닌가 간 보지 않고 서야 자기가 구리지 않고 서야 아니면 어플에서 여자 쉽게 만나서 잘 즐기니깐 또 어디서 그런 게 안 걸리나 이런 부류가 아니고 서야’, ‘ 질문자체가 더러운 것도 모르는 게 이게 더 문제야, 세상이 좁아요.

특히 대한민국은 비밀이 없는 나라 고요’, ‘ 저는 아닌 건 아니고 기분 나쁜 거 있음 사과 받던가 고소장 쓰던가 끝까지 갑니다.

일단 가족과 친구한테 상의해봐야겠네요’, ‘ 님 진짜 비정상이고 이상한 거 아세요 모르시면 아시게 해 드릴까 정체 까발려야 사과할래요

’, ‘ 정상적인 남자가 하는 질문은 아니고 혹시나 유부남인데 딸 있음 딸자식이 성하게 안 큽니다

’, ‘ 사과하고 쳐 자라고’, ‘ 콩 밥 쳐 먹어 볼래요

’, ‘ 회사 알아 내서 회사에서 어플에서 추잡하게 논다고 한번 해볼까요 ’, ‘ 인터넷이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천벌 받습니다,

뒈져 요’, ‘ 님은 쓰레기입니다,

인간 쓰레기’ 라는 등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문자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3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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