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10.26 2014가단14006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A에게 448,001,476원, 원고 B에게 6,000,000원, 원고 C에게 3,000,000원 및 위 각...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사고의 발생 원고 A은 2013. 10. 4. 15:00경 ‘김포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민자사업’ 중 하수관 매설을 위한 상수도이설공사현장에서 관로 입구정리 작업을 하다가 흙막이 가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흙벽 부분이 수도관 조인트 파열로 유입된 물로 인해 약화된 상태에서 터지면서 흙의 일부가 원고 A을 덮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원고 A이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기흉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는 혼자서 작업을 하고 있었고, 사고발생 당시 현장에서 피고들 회사의 안전관리담당자가 원고에 대하여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관리 감독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B은 원고 A의 배우자이고, 원고 C은 원고 A의 자녀이다.

피고 주식회사 포스코건설은 ‘김포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민자사업’을 시공하는 회사이고 피고 광진공영 주식회사는 피고 주식회사 포스코건설로부터 위 공사 중 하수관 매설을 위한 상수도이설공사를 하도급받아 위 피고의 지휘, 감독 하에 위 공사를 시공한 회사로서 원고를 고용한 회사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증인 D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ㆍ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바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0115...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