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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26 2019가단523573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60,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117,126,214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관련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0115 판결, 2000. 5. 16. 선고 99다4712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경우 사용자는 채무불이행책임과 경합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3086 판결,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다2584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정규직 근로자가 아닌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나. 재해사고의 발생 2018. 8. 17. 오전 11:14경 평택시 F 소재 아파트 입구에서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회사’라 약칭)이 시공하는 지역난방공사의 난방배관 매설을 위한 터파기 작업 중 진행방향 오른쪽 사면의 토사가 붕괴되면서 작업 근로자가 매몰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칭한다)가 발생하였다.

폭 2.2m, 깊이 3.5m의 터파기 작업공간, 즉 관로 안에서 당시 일용직으로 피고 회사에 채용되어 일명 ‘터파기 앞잡이’ 역할(굴삭기가 땅을 팔 때 매설할 배관의 깊이 및 방향을 안내하는 역할)을 진행하다가 토사에 매몰된 G는 이 사건 사고로 사고 당일 낮 12:10경 사망하였다

(이하 ‘망인’이라 칭한다). 원고 A는 망인의 처, 원고 B, C는 망인의 자녀들이다.

피고 E은 당시 이 사건 사고현장의 총괄책임을 맡고 있던 현장소장이다.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고단196호로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9. 6. 21.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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