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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21 2015가단215875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4,469,318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5.부터 2016. 9.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B 직원으로 2013. 6. 5. 02:25경 피고 회사 공장에서 대형 도장로를 작동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던 중 내부공기를 환기시키고 도장로 작동을 위해 연결된 밸브를 순차적으로 열고 버너를 하나씩 점화시켜야 함에도 전부터 해오던 방식대로 복수의 밸브가 열려 있는 상태에서 가스가 누출되어 나오도록 하고 버너를 도장로 안에서 빼내 불을 붙이기 위해 점화라이터로 점화를 시도하였다.

원고는 시간이 다소 경과된 상태에서 버너에 점화를 성공시켜 도장 안으로 넣었고 그 순간 위 시간 동안 누출된 도시가스로 인해 폭발이 일어나면서 화재가 발생하여 원고가 전신 화상 등의 상해를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는 혼자서 작업을 하고 있었고, 현장에 피고 회사의 안전관리담당자는 배치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며, 안전관리담당자가 사전에 원고를 비롯한 작업자들에게 도장로 작동 시 안전한 점화작업방식에 대하여 충분히 교육하지 아니하였고, 작업관리 감독도 제대로 이행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 5, 6,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ㆍ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바(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0115 판결, 2000. 5. 16. 선고 99다47129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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