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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29 2014누49264
국민연금미해당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2면 제17행의 “생긴 것이다.” 다음에 “원고의 질병에 대한 국민연금법 제67조 제1항이 정한 초진일은 국민연금 가입 중이던 2003. 12. 19.로 보아야 한다.”를 추가한다.

② 제3면 제2행의 “적법하다”를 “위법하다”로 고친다.

③ 제6면 제3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원고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질병이 ‘국민연금 가입 중에 생긴 질병이나 부상’에 해당한다거나 이 사건 장애에 대한 초진일이 원고가 국민연금 가입 중이던 2003. 12. 19.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원고는 당심에서 원고의 장애가 ‘국민연금 가입 중에 생긴 질병이나 부상’에 해당함을 입증하기 위하여 진료기록 및 신체감정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채택하여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에 감정촉탁하였으나 감정불능으로 반송되었다. 그 후, 원고가 지정한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과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강남세브란스병원에 각 감정촉탁하였으나 모두 반송되었다.].” ④ 제6면 제4행 첫머리에 “오히려”를 추가한다.

⑤ 제7면 제10행부터 제9면 제15행까지 사이를 삭제하고, 제9면 제16행의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어느 모로 보나 적법하다.”를 “2)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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