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 상가 C호, D호, E호, F호에서 피자 가게를 운영하기 위해 ‘G’ 본점인 ㈜H과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피자 배달원 I을 고용하여 2015. 9. 13. 20:50경 성남시 분당구 J에 있는 K 지점 앞 횡단보도에서 I은 L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전방 적색신호를 위반하여 M을 충격하여 그로 인해 출혈성 대뇌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M 등은 위 사고와 관련하여 고용주인 피고인을 상대로 2015. 11. 24.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가합207408호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2018. 2. 2. “피고(피고인)는 원고(고소인) M에게 298,656.319원, 원고 N에게 25,000,000원, 원고 O, P에게 각 9,000,000원, 원고 Q에게 7,000,000원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소송에서 패소할 것을 예견하고 M 등이 머지않아 강제집행을 할 우려가 있음을 생각하여 이것을 면할 목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16. 9. 5.경 G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2016. 10. 31.경 ㈜H과 G 가맹계약을 해지한 후 폐업신고를 하고 나서, 2016. 8. 31.경 G에 대한 상가임대차계약서와 G 가맹점에 대한 명의를 전처인 R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허위양도 내지 은닉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실제로 상가임대차계약과 피자 가맹계약을 해지하였고 R는 피고인과 무관하게 별도로 상가임대차계약과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피고인이 허위로 재산을 양도하거나 은닉한 것이 아니다.
3. 판 단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 은닉이라 함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자로 하여금 채무자의 재산을 발견하는 것을 불능 또는 곤란하게 만드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진의에 의하여 재산을 양도하였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