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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3.27 2019노193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1) 피고인(유죄 부분) 가) 강제집행면탈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거래처의 연쇄 도산을 막고,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 피고인의 처 계좌로 대금을 지급받고, 미수금을 변제한 것이므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이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부합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주식회사 F으로부터 가지급금 형식으로 회계처리를 한 후 정상적으로 돈을 빌렸으므로 횡령의 고의가 인정될 수 없다. 2) 검사(무죄 부분) 피고인은 2018. 4.경 이미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경제적 파탄 상태에 있었고, 사업 확장을 계획하고 사업을 정상화할 목적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원단을 납품받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것이 아니며, 예상하지 못한 경영상 장애로 피해자들에게 원단 대금이나 용역 대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이 아니므로 편취의 고의가 인정된다.

나. 양형부당 1)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강제집행면탈의 점에 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강제집행면탈죄는 위태범으로서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면 바로 성립하는 것이고 반드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거나 이로 인하여 행위자가 어떤 이득을 취하여야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도343 판결,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도2056 판결 등 참조),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의 재산의 은닉이라 함은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재산의 발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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