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플라스틱 재생 공장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E은 위 D 공장 일부를 임차하여 ‘F’이라는 상호로 플라스틱 재생 공장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2. 4.경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위 D 공장에 화재가 발생하여 그 불길이 번져 피해자의 공장에 보관 중인 기계 등이 연소되게 하였고, 그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액은 약 3억 8,600만 원으로 산정되었다.
1. 아파트 허위양도로 인한 강제집행면탈 피고인은 2011. 6. 초순경 피해자로부터 위 화재로 인한 피해액이 약 3억 8,600만 원이라는 화재사고 손해사정서를 제시받고 피해보상을 요구받자 이를 거절한 후, 2011. 6. 13.경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피고인 소유인 ‘서울 영등포구 G 제다동 제4층 제401호’를 H에게 허위로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위 재산을 허위양도, 은닉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2. 공장 허위양도로 인한 강제집행면탈 피고인은 2011. 6. 초순경 피해자로부터 위 화재로 인한 피해액이 약 3억 8,600만 원이라는 화재사고 손해사정서를 제시받고 피해보상을 요구받자 이를 거절한 후, 2011. 6. 15.경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천 서구 C 지상 철골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 근린생활시설(건축자재판매점) 198㎡ D 공장의 영업권 및 임차권 일체를 I에게 허위로 양도하는 양도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위 재산을 허위양도, 은닉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E,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화재사실확인원, 즉시공개서등(화재감식결과 등), 손해사정보고서, 등기부등본, 수사보고 건물 명도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