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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7.09.05 2017가단99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5.부터 2017. 3. 2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4. 10. 23. 원고에게 '40,000,000원을 2014. 11. 14.까지 지불하겠다

'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일 다음날인 2014. 11. 15.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7. 3.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돈을 모두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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