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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8.23 2017가단4507
곗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4,5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순번계에 가입하여 매월 계불입금을 납입한 뒤 최후 순번으로 계금 40,00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다시 피고에게 대여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위 순번계와는 별도로 피고가 운영하는 다른 순번계에 가입하여 매월 계불입금을 납입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순번에 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2016. 3. 15. 피고로부터 계금 34,500,000원을 액면금으로 하는 약속어음을 발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40,000,000원과 계금 34,550,000원을 합한 74,550,000원(= 40,000,000원 34,5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3.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계금 34,55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인정하면서도, 대여금 40,000,000원은 2013. 10. 20. 15,000,000원, 2016. 2. 20. 25,000,000원을 각 지급함으로써 모두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피고가 원고에게 40,000,000원을 위와 같이 분할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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