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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09 2015고단2569
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2. 15. 17:50경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음식점 안에서, 손님으로 들어와 음식을 주문한 다음, 음식이 늦게 나온다는 이유로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면서 1분에 한번씩 4차례에 걸쳐 소주잔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계속하여 소주잔을 다른 테이블 쪽으로 던져 위 음식점 내에서 음식을 먹던 손님들을 내보내는 등 약 20분 동안 위 음식점에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이 A을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체포 한 뒤 순찰차 뒷자리에 태우려고 하자, H의 허리를 잡아 흔들면서 A을 순찰차에 태우지 못하게 H의 앞을 가로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A의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H이 피고인을 현행범체포한 뒤 순찰차의 운전석 쪽 뒷자리에 태우자, 그 안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안으로 힘차게 당겨 피해자의 얼굴 부위가 위 순찰차의 문짝 윗부분에 찍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각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H의 진단서 제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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