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2.04 2014고단67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AP 제5층 502호의 소유자로서 2014. 4. 12. 피해자 AQ으로부터 계약금 1,300만 원을 지급받고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잔금 1억 1,7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 부동산에 설정된 시흥중앙새마을금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 주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그 보증금으로 피고인의 시흥중앙새마을금고에 대한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여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4. 5. 21.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된 기업은행 계좌로 보증금 명목으로 1억 1,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빌라 전세계약서
1. 각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형 1년~4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만, 피해자의 피해액 및 피해 회복 정도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어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