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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1.28 2018구단96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쟁점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이미 술에 취한 상태(☞ 혈중 알코올 농도 0.063% 또는 0.068%)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거듭 적발된 사실이 있었음에도 2018. 7. 24. 20:00경 술에 취한 상태(☞ 혈중 알코올 농도 0.063%)로 자동차를 또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약식 기소된 사정에 기초하여, 피고가 2018. 8. 10. 원고에게 -별지(☞ 을 1)에 나오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한 이 사건에서, 원고는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그러나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제2호는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 후단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사유에 해당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러한 경우 처분청에게는 운전면허 취소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가 없음이 법문상 명백하고, 이러한 처분사유에 기초하여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재량권의 한계문제는 아예 거론될 여지가 없으므로(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3두12042 판결 등 참조), 위에 나온 처분사유에 기초하고 관계법령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에게 재량권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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