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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7.06 2016나56687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제2항 기재와 같이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어 원고 B과 태아에 대한 경과관찰을 해태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간호사 L이 태동검사기록지를 찢어버리긴 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태동검사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것일 뿐이고 원고 B이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한 H 11:20경부터 응급제왕절개술이 결정된 16:15경까지 NST 검사법을 통하여 태아의 심박동수를 검사하고 있었다.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이 같은 날 15:50경 원고 B과 태아의 상태를 확인한 후 15분이 경과한 16:05경 그 경과를 관찰하였다면 자궁파열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었다

거나 그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를 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거나 경과를 관찰하지 아니함으로써 자궁파열이 예방되지 아니하였다

거나 그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의 시기를 놓쳤음이 인정되지 않는 한 단순히 25분이 경과하여 원고 B 및 태아의 상태를 확인하였다는 것만으로 경과관찰의무를 해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NST를 부착하고 있는 산모의 경우 15분 간격으로 태아심박동을 청진 및 기록하지 않은 것이 분만감시를 소홀히 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소견이 회신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는 의료진이 NST 부착 산모에 대하여 NST 장치에 의한 검사 결과를 확인하는 것 외에 별도의 청진과 기록을 하지 않은 경우 분만감시의무해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에 불과하다.

원고

B이 고위험군 산모로 15:50경 분만 1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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