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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7.14 2013두8714
환지청산금부과처분무효확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농어촌정비법(2009. 6. 9. 법률 제975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농어촌정비법’이라고 한다)의 규정 내용을 종합하면, 농업기반 등 정비사업 시행자가 그 사업에 의한 환지와 관련하여 청산금을 부과하는 것은 환지계획에서 정한 소유권 변동을 전제로 하여 그 부족을 금전으로 청산하는 것으로서 토지 소유자별로 환지계획에서 미리 정해야 하고, 환지계획을 변경하지 않은 채 청산금만 추가로 부과할 수는 없다.

따라서 정비사업 시행자가 환지계획이 인가되어 확정된 후에 환지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둔 채 그와 별도로 토지소유자에게 청산금만 추가로 부과하였다면, 이는 시행자가 토지소유자에게 토지소유자의 부당이득반환의무 또는 손해배상의무의 범위를 스스로 결정하여 통지한 것에 불과하다

(대법원 1987. 3. 24. 선고 85누926 판결 참조).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함으로써 원고들의 부당이득반환의무 또는 손해배상의무의 범위를 스스로 결정하여 통지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에 기초한 환지청산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3.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행정행위의 처분성에 관한 법리 또는 구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환지와 관련한 청산금부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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