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처분은 인가되어 확정된 환지계획을 변경하지 않은 채 환지청산금 등만 추가로 부과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반환받아야 할 부당이득액 내지 손해액을 결정하여 원고에게 통지한 것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농어촌정비법(2009. 6. 9. 법률 제975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농어촌정비법’이라 한다
)의 규정 내용을 종합하면, 농업기반 등 정비사업 시행자가 그 사업에 의한 환지와 관련하여 청산금을 부과하는 것은 환지계획에서 정한 소유권 변동을 전제로 하여 그 부족을 금전으로 청산하는 것으로서 토지 소유자별로 환지계획에서 미리 정해야 하고, 환지계획을 변경하지 않은 채 청산금만 추가로 부과할 수는 없다. 따라서 정비사업 시행자가 환지계획이 인가되어 확정된 후에 환지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둔 채 그와 별도로 토지소유자에게 청산금만 추가로 부과하였다면, 이는 시행자가 토지소유자에게 토지소유자의 부당이득반환의무 또는 손해배상의무의 범위를 스스로 결정하여 통지한 것에 불과하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3두8714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입각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이미 인가되어 확정된 당초 환지계획에 대하여 구 농어촌정비법 제41조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