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8.12.13 2018나2005063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확장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공사 완공 전 상황 1) C은 2013. 1. 30. E 외 1인에게 자기 소유 의정부시 F 대 557.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를 매매대금 24억 원(그중 19억 3,500만 원의 지급은 위 토지로 담보되어 있던 대출금 채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하였다

)에 매도하였다. E은 자기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3. 2. 25.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위 토지 위에 근린/도시형생활주택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를 공사대금 3,488,100,000원에 도급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였던 C을 건축주로 하여 위 공사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은 후 위 공사가 시작되었다. 2) 공사비 조달 등의 문제로 이 사건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게 되자 E은 2015. 1. 7.경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양도하였다.

건축주 C은 E에게 이미 공사가 진행된 부분에 관하여 3억 7,4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3) 피고는 2015. 1. 15. C과 사이에, C으로부터 공사대금 3,62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다시 체결하고(당시 C의 배우자였던 M가 건축주 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하였다

) 위 공사를 재개하였다. 그 후 위 공사대금은 2015. 3. 20.경 33억 4,800만 원으로 변경되었다가 2015. 10. 1.경 다시 34억 4,850만 원(위 공사대금 중 주차장 공사비 1억 원은 피고가 부담하기로 함)으로 변경되었다. 4) 피고는 C이 O, P 및 원고 등으로부터 조달해 온 자금으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고, 완공된 신축건물(이하 ‘이 사건 신축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6. 2. 5. C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위와 같이 자금을...

arrow